내생각니생각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장난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닌가..?
고동소라
2012. 2. 14. 00:36
슈퍼 판매 갈등
<감기약 슈퍼 판매 15년만에 성사되나>
법안소위 통과..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은 관문
법안소위 통과..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은 관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5년만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나눈 현행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약국 외 판매 허용 대상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허용 품목 수는 24개이므로, 어떤 품목을 대상에서 빼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 국회, 약사회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초 진통이 예상됐던 법안소위가 의외로 쉽게 개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4일과 16일로 각각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동안 '눈치보기'로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던 다수의 의원들이 여론 등을 의식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문제는 약사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약사회의 태도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곧바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동근 약사회 홍보이사는 "개정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비대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공식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약사회가 이미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개정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감기약 약국 외 판매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몇 가지 판매 제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약국외 판매가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의 일이다. 당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자양강장드링크류, 스프레이 파스 등 외용의약품,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등 영양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구급용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금연보조제,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비타민·미네랄제제, 치아미백제, 구강세정제, 땀띠치료제,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바꿔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게 했다.
핵심인 감기약·소화제 등 필수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복지부는 6월 발표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서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후 7월부터 약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드디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4개월여 만인 이날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했다.